검사 시절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자신이 담당한 고소 사건 피고인의 구치소 접견녹음파일을 고소인에게 넘겨준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아무개(37)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주임검사인 강제추행치상 고소 사건의 고소 대리인인 김아무개 변호사로부터 약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과거 근무연이 있는 부장검사로부터 “자신과 친분이 있는 최인호 변호사를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맡은 사건의 고소인인 최 변호사에게 그 사건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누나와 지인을 접견한 대화내용이 담긴 음성파일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추 전 검사는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 대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개인정보가 기재돼있는 접견녹음파일을 최 변호사에게 전달한 행위가 검사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 변호사는 추 전 검사에게 수사 자료를 받은 혐의 외에도 수십억대 탈세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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