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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 자료 유출하고 뇌물 수수한 전직 검사,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19-11-14 07:27수정 2019-11-14 07:31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검사 시절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자신이 담당한 고소 사건 피고인의 구치소 접견녹음파일을 고소인에게 넘겨준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아무개(37)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주임검사인 강제추행치상 고소 사건의 고소 대리인인 김아무개 변호사로부터 약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과거 근무연이 있는 부장검사로부터 “자신과 친분이 있는 최인호 변호사를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맡은 사건의 고소인인 최 변호사에게 그 사건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누나와 지인을 접견한 대화내용이 담긴 음성파일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추 전 검사는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 대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개인정보가 기재돼있는 접견녹음파일을 최 변호사에게 전달한 행위가 검사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 변호사는 추 전 검사에게 수사 자료를 받은 혐의 외에도 수십억대 탈세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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