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삼성의 노조 탄압에 맞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염호석씨의 장례 문제를 놓고 노조와 삼성이 갈등을 빚던 2014년 5월, 강남경찰서 정보과의 한 정보관은 삼성 쪽의 해결사로 나섰다. 염호석씨의 어머니와 노조가 그의 유지대로 노동조합장례를 치르려하자,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가족장을 주장하던 아버지 쪽에 서서 ‘주검 탈취’에 보증인으로 개입한 것이다. 유족과 삼성의 합의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보경찰은 2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손길은 ‘노인정’까지 뻗쳤다. 2016년 2월18일 경찰이 작성한 ‘전국 노인정, 좌파진영 여론 조성 차단 노력’ 보고서에는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 좌파 진영의 경로당 여론 관리 활동이 포착”되었다며 “경로당 이용 시 크고 작은 불편이 여전해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다. 정보경찰은 “보수 노인단체를 통해 좌파의 경로당 개입 시도를 차단”하고 “지역별 경로당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우호 여론을 견인”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제언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이 ‘폐지’가 아닌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회적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정보경찰폐지넷)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들은 치안정보 개념만 변경하거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정보경찰을 폐지하라는) 시민사회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치안정보를 근거로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종교기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정치·선거 개입은 지속적으로 불거져왔다. 앞서 언급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고 염호석씨 장례 부당 개입’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보경찰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들을 ‘정적’으로 취급하는 ‘특조위 보고서’를 작성해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2013년에는 경남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1대1로 사찰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주간 지역(대구·경북) 민심’(2016.1.12.) 보고서 등을 만들어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정책을 제공하는 등 정권을 위해 전략을 제안한 사례도 여러 차례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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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의 활동 근거는 경찰법과 경직법에 규정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이다.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컸다. 정보경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지난해 5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이 ‘치안정보’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직법 개정안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개념이 모호한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4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직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외의 목적으로 치안정보를 수집·작성하거나 배포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경찰관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려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보경찰이 그간 우리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큰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정보경찰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 유포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사는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경찰의 의무를 법률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 정보 수집에 대해 굳이 명시하지 않고도 국토부가 건설사업 관련 동향, 농림부가 농가 작물 현황을 수집하듯, 경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이날 경찰법과 경직법에 명시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관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법·경직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글·사진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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