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을 개설해 2만건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해 온 인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 ㄱ군을 특정해 검거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ㄱ군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비밀방을 개설해 소유한 10대 학생을 특정해 검거했다”며 “이 학생이 여러 다른 사람에게 이 채팅방과 연결된 비밀 채팅방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인천의 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메신저 텔레그램에 ‘공식 링크(Link) ○○○○방’이란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성착취물 2만건을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
▶관련 기사 : [단독] 청소년 ‘텔레그램 비밀방’에 불법 성착취 영상 활개) <한겨레> 보도 이후 이틀 만에 경찰이 이 채팅방의 개설자를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이 학생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해서 그동안 유포된 성착취물의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채팅방 외에 또 다른 비밀 채팅방 개설자들도 일부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링크(Link) ○○○○방’에는 무려 1만8985개의 성착취물 링크가 공유됐고, 1천편 이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이 유통됐다. 이 채팅방에 모여든 이들은 ‘야동, 로리, 고어, 아동물, 국산, 연예인, 합성, 몰래카메라, 유출’ 등 특정한 키워드로 안내된 링크를 타고, 또 다른 비밀 채팅방으로 흩어져 갔다. 이런 비밀 채팅방 가운데는 마약을 판매를 위한 채팅방들도 있었다. <한겨레>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방들은 빠른 속도로 삭제되고 있다.
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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