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2019.11.8. <청와대 제공>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법무부의 협력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11일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법무·검찰개혁 실무회의’를 매주 개최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안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추진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문 대통령에게 직제 개편과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규정 제정 등 지난달까지의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올해 남은 일정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추가 직제 개편,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검찰 조직문화 개선 △법무부의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공판부 검사에게 형사·공판부 주요 보직을 환원하는 법령 개정을 다음달까지 추진한다.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를 활성화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검사 인사 제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고친다. 중요 사건의 수사·공판을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개정하고, 대검찰청이 발표한 변호인 변론권 보장 방안도 제도화한다. 또 개혁위가 권고한 법무부 탈검찰화, 사건 배당과 사무분담 시스템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8일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개혁위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주기를 바란다”며 “개혁위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권고안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 등 법무부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하고 심의 대상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우리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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