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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확대 실시

등록 2019-11-11 11:54수정 2019-11-11 20:16

지난해 의정부지법·대구지법에 이어
지난해 추천 법관 임명 안 해 논란
지난해보다 법조경력 7년 더 요구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법원장을 법관들의 추천으로 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법원행정처는 다음해 1월말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의정부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시범실시했는데 의정부지법에서는 법관들이 추천한 법관을 법원장에 지명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장 후보 추천 대상을 정기인사일 기준 법조경력 22년(연수원 27기) 이상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지난해에는 기준이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었는데 7년이 늘었다. 법원장 후보는 소속 법관들이 자율적으로 3명 내외의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다. 해당 법원 소속 부장판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지방법원 소속도 가능하도록 했다. 두 법원은 다음달 23일까지 추천결과를 보내야 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의 규모, 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의 수, 법원장의 통상 근무기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실시 대상 법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 권한인 법원장 지명 과정에 판사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그러나 지난해 의정부지법에서 신진화 부장판사(연수원 29기)가 법원장 후보로 단일 추천됐지만 법원행정처가 신 부장판사의 재직기간과 경험 등을 이유로 장준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2기)를 법원장에 보임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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