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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심한 ‘틱 장애인’ 장애등록 거부 위법”…장애등급 받을 길 열려

등록 2019-11-07 08:54수정 2019-11-08 02:09

장애인복지법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
시행령 조항 중 유사한 장애 적용해야
복지부, 장애판정위 열어 인정 여부 판단
“복지 대상 확대 가능성 연 판결” 평가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거나 신체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틱 장애’(투렛증후군)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틱 장애 환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 등급 부여가 거부돼 왔는데, 이번 판결로 장애 등급을 받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장애판정위원회를 열어 투렛증후군의 장애 인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기 양평군수를 상대로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이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틱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씨는 초등학교 2학년 무렵 틱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고, 학교생활이 어려워 주로 양호실에서 생활했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계속 치는 증상이 있어, 이씨 가족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로 이사를 가야 했다. 간헐적으로 욕설이 튀어나와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씨는 2015년 양평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반려당했다. 틱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시행령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열다섯가지 장애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항 중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을 적용해 이씨의 장애 등급을 판정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므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며 “행정청은 원고의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년 1심 재판부는 장애인 등록 반려 처분이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6년 2심 재판부는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장애 개념이 넓어질지 주목된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안면함몰증후군, 에이즈 감염인 등 사실상 장애인으로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복지 대상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복지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한국은 지나치게 의료적 관점에서 장애 유형을 구분하고 한정적으로 지원해왔다. 장애 개념을 넓히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리 박현정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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