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은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화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일 공유 사이트 파일노리 운영자 임아무개(4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라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일부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고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이 사건 만화 동영상들에 등장하는 표현물들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그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살 미만임을 알 수 있고,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파일노리 사이트의 ‘성인 애니’ 카테고리 파일 자료실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배포됐는데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음란물을 올린 가입자들에게 음란물의 판매수익금을 상호 배분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1심 재판에서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됨으로써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등장인물을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다.
지난 5월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을 한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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