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서울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검찰이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를 기소하면서, 타다의 운전자 고용형태를 사실상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한겨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타다 공소장을 보면,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운전자들을 지정된 근무시간에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다음 차량을 배정하고, 전철역 인근 등 승객의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타다는 불법파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를 운전하는 기사는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직’ 기사와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 기사로 나뉜다. 우선 ‘타다가 택시’에 해당된다면, 파견법은 여객운송사업을 파견 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타다 운전사는 불법파견 노동자가 된다.
프리랜서 기사들도 문제가 된다. 검찰은 타다가 운전사들의 업무와 휴게시간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명시했는데, 이 경우 기사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업무 과정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장소 지정과 구속 여부 등을 노동자성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 프리랜서 기사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이는 위장도급에 해당돼 고용부는 타다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지난 5월 택시업계의 진정을 접수해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고용부는 “검찰이 고용부보다 몇달 더 일찍 조사를 시작해, 결론을 내려면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타다 쪽은 “플랫폼 노동은 현재 업무 지휘나 감독 부분에서 법의 미비가 있다”며 “노동청 조사 이후 ‘드라이버’들에 대한 업무 지휘나 감독이 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황춘화 조혜정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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