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0월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60)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당내 경선운동 부분이 유죄라며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의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가 되는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에도 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때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해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한 뒤 경선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지자 등을 동원해 60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모바일 투표 당일 79명에게 일당을 주고 당원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에스엔에스(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모바일 투표 방법을 알려주는 등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1년3월로 감형했다. 당내경선은 책임당원과 일반 대구시민이 50%씩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