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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수뢰 후 호화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등록 2019-10-31 10:30수정 2019-10-31 15:41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 한겨레 자료 사진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 한겨레 자료 사진
뇌물을 받은 뒤 8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편취의 범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쪽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붙잡혔다. 특히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 투자, 각종 취미, 미용시술 등에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생활 동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고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최 전 교육감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실히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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