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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내 최대 음란물 누리집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등록 2019-10-30 12:02수정 2019-10-30 21:46

대법원, 추징금 14억1천만원 취소한 원심 판결 유지
디지털 성범죄 온상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처벌 ‘미온적’ 비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회원 수가 100만명을 넘었던 국내 최대 음란물 누리집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아동 대상 성범죄 영상 공유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한국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인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음란물 누리집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음란물 제작·배포·온라인서비스제공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소라넷 운영자 송아무개(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친구, 친구 남편, 남편과 공동으로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수했더라도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14억여원의 추징금에 대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소라넷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특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짚었다.

송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친구 박아무개씨, 박씨의 남편 홍아무개씨, 남편 윤아무개씨와 함께 소라넷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불법촬영한 75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8만7000여개의 음란한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소라넷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이 있는 폴더가 따로 존재했다. 이 곳을 통해 청소년과의 이른바 ‘조건만남’이 이뤄지고 조건만남에 나선 청소년들이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됐다.

송씨는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반납을 명령하자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소라넷은 2016년 핵심 서버가 폐쇄됐다. 공범 3명은 아직 해외도피 중이다.

지난 1월 1심은 징역 4년,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넘어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다.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심 판결을 따랐지만 추징금 부분을 파기했다. 소라넷은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성인용품 업체로부터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 관련 시민단체는 음란물 누리집 운영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는 “소라넷으로 피해입은 여성들의 삶은 망가졌고 소라넷을 모방한 불법 포르노사이트들이 생겨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데 고작 징역 4년형이 선고돼 아쉽다”며 “운영자는 단지 음란물을 유포해서 사회적 법익을 해친 게 아니라 성폭력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든 성폭력 가해자이다.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성착취 사이트 다크웹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박찬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사이버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가 초범인 점이나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가해자의 가정이 있다는 점 등이 양형의 이유로 반영되고 있다”며 “이런 사항들이 피해자의 피해 여부와 균형적으로 고려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예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에 대한 판결을 보더라도 한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 가운데 회원들이 업로드한 영상이 포함된’ 점이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한 반면, 미국은 이를 공모 혐의의 별도 기소조항으로 적시했다”며 “한국 법원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성 착취 문제를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누리집 운영자는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

최우리 김민제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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