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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실제 일한만큼 모두 지급해야”

등록 2019-10-25 10:22수정 2019-10-25 10:37

‘예산 범위 내 수당 지급’ 안돼
“야간 식사·수면시간도 근무시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아무개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을 낸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재난 대응 업무 성격상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다. 일반직 공무원 월평균 근무시간이 약 192시간인 것과 비교해 이들 외근소방공무원은 2교대제 360시간, 3교대제 240시간 일했다. 168시간, 48시간 초과근무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소방공무원에게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못 미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옛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지자체들은 수당이 지급되는 초과근무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근무를 더 해도 그 안에서만 수당을 지급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행안부 지침은 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지, 수당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은 예산 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무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 책정 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게 아니므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들은 야간대기 중 식사·수면 시간은 총 근무시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시간도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며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짚었다. 그러나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지급해 달라는 주장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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