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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위검사 엄단 위해 사표수리 제한한다

등록 2019-10-24 11:00수정 2019-10-25 02:38

대검 6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
‘제식구 감싸기’ 관행 손질나서
외부위원 다수인 감찰위 거치게
중징계땐 변호사 개업 차질

국회에 수사권 조정 반대의견 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감찰 강화 방안을 내놨다.

대검은 24일 “그동안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이 내놓은 감찰 강화 방안을 보면, 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의 징계 사유를 판단할 때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검찰은 검사가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징계 절차 없이 비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찰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대검은 변호사·변리사·회계사와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인력을 특별조사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또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감찰 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한다. 심야 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해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또 검찰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고,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인 지난 21일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 사유가 3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됐다. 또 각 검찰청의 검사장뿐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가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검찰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에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했는데, 해당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넘길 예정인 수사종결권을 축소해, 경찰 인지 사건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모두 경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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