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밤 결정된다.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의 조 전 장관 소환 일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밝혔다. 담당 판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심사 결과는 당일 밤 늦게나 24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이번 영장 심사를 맡을지 주목됐으나,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는 4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는데, 법원은 전산에 의한 ‘무작위 배정’으로 영장심사 판사를 결정한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수사의 실무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가 같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장 결과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가 최근 진단받은 뇌종양은 병증이 다양해, 정 교수 쪽과 검찰은 엠아르아이(MRI)·시티(CT) 등 관련 기록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증거은닉을 인정할지 여부도 변수다. 정 교수 쪽 변호인은 피시 반출이 증거은닉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근본적인 사실 오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이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전 장관의 소환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가지 혐의에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 교수의 증거위조·증거은닉 교사를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언제 인지했는지도 관건이다. 정 교수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웅동학원이 조 전 장관 동생과의 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할 당시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여서,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황춘화 고한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