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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대검, 외부 인권전문가 중심 ‘인권위원회’ 설치

등록 2019-10-16 15:01수정 2019-10-16 16:24

다섯 번째 검찰개혁 방안 발표
조국 사퇴 이틀만 “검찰개혁 중단 없다” 발표
“검찰권 행사 방식·수사 관행·내부 문화 재점검”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와 협의하겠다“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대검찰청이 수사관행 개선 등을 위해 외부 인권전문가가 이끄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에, 검찰이 내놓은 다섯 번째 검찰개혁 방안이다.

대검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며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엄정한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우선 검찰총장 직속으로 외부 인권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나 재판 등 검찰 업무 전반을 외부위원들에게 제시하고 외부 시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것은 과감하게 뜯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8시간 이상 조사와 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장기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대검은 8시간 이상 조사 제한과 고등검사장 권한 강화 등 법무부 안이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검은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하고 엄정하게 내부 감찰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자체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대검은 연달아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을 내놨다. 4일에는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고,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10일에는 직접 수사 축소 방침과 전문공보관 도입을 발표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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