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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대검, 특수부 축소 협의...존치 3곳은 내일 발표

등록 2019-10-13 16:40

서울중앙 등 3곳만 특수부 존치
나머지 특수부는 형사·공판부 전환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는 모습.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는 모습.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접수사를 하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 3곳에만 남기기로 하고, 14일 나머지 2곳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1일과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직접수사 축소 방안을 실행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안 시행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3일 법무부는 “전날 오후 대검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에 남은 특수부 2곳은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패범죄에 대한 수요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무일 전 총장이 전국 특수부를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으로 줄였는데, 다시 3곳으로 줄게 됐다.

폐지되는 특수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된다. 형사부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맡고, 공판부는 기소한 사건의 유무죄를 법정에서 다투는 역할을 한다. 특수부 검사를 재배치해 형사·공판부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 수사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대검은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을 폐지하고,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인권보호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 차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여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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