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8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4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정아무개(81)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총련 산하단체인 ‘재일조선일유학생동맹중앙본부’에 가입해 활동하고 북한노동당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보안사에 체포돼 1973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를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이 한 것으로 꾸몄지만 실제로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에 의해 이뤄졌다. 1974년 4월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출소한 정씨는 2016년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보안사가 일반인을 불법으로 체포해 경찰 대신 수사했다면, 경찰 수사 단계뿐 아니라 이후 검찰, 법정에서 한 자백까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한 이 사건 경찰 수사는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검찰 수사에서 자백한 것을 두고 “심리적 압박이나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돼 경찰 수사 단계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검찰에서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부인했다.
법정에서 자백한 것도 “1년 가까이 불법 체포·구금되어 그로부터 비롯된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로 인한 심리상태가 경찰, 검찰의 수사단계를 거쳐 법정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됐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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