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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복성 조사” vs. “동의받아”…증권사 직원 심야조사 놓고 민주-검찰 ‘공방’

등록 2019-10-09 19:27수정 2019-10-09 19:39

검찰이 지난 8일 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조력자였던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씨를 조사한 것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찰이 어제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김씨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홍 대변인은 김씨가 전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인터뷰하며 검찰 조사의 부당함 등을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다분히 압력성, 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전날 조사가 유 이사장 쪽 방송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8일 저녁 피의자 김씨와 변호인의 동의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인사청문회 당일 김씨가 정 교수에게 켄싱턴호텔에서 노트북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켄싱턴호텔 시시티브이(CCTV)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증거 인멸을 제외하고 사모펀드 관련 내용은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 쪽도 저녁 조사가 협의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원래 예정됐던 출석이었다. 변호사 입회 아래 이뤄져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씨가 <알릴레오> 인터뷰에서 증거 인멸을 부인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씨는 (증거 인멸에 대해) 진작에 자백했다. 피시 교체나 동양대에 간 것 등은 정 교수가 시킨 일”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임재우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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