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53)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조씨 쪽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으로 조씨의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애초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반으로 예정됐다. 하지만 조씨가 전날 건강 악화로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예정된 심문기일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조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했고, 법원도 검찰이 구인영장 유효기간 안에 조씨를 데려오면 예정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에 교사로 지원한 이들의 부모들로부터 1억원씩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소송이나 채용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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