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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전 직원 ‘좌익효수’ 집행유예 확정…국정원법 무죄

등록 2019-10-08 08:44수정 2019-10-08 21:19

대법 “댓글 게시, 선거운동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수긍”
인터넷 방송 진행자 가족 모욕하는 댓글 단 혐의는 유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5)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모욕,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터넷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알게 된 것만으로는 발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었다거나 그때로부터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모욕죄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각 댓글 게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유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48회에 걸쳐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에 대한 성적 모욕을 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6개월 전에 이미 글 작성자의 닉네임을 확인했다며 고소 기간이 도과됐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씨는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유씨가 올린 글 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을 비하하는 내용도 있었다. 1·2심은 "유씨의 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야권 출신 정치인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적 표현 또는 부정적 감정의 표출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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