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뇌물수수 혐의’ 원유철 의원에 징역 8년 구형

등록 2019-10-07 17:28수정 2019-10-07 20:45

검찰 “장기간, 다수에 걸쳐 뇌물 수수…중형 선고돼야”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지역구 사업가들의 민원 청탁을 듣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 의원은 5선 의원으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장기간, 다수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다”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잘못된 인식이 커졌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향력을 과시하는 등 악순환이 이뤄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돼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 불가”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하게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원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의원의 선고 공판은 12월24일 열릴 예정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