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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밤 9시 이후 조사 폐지…피조사자 ‘서면 요청’ 있으면 가능

등록 2019-10-07 14:02수정 2019-10-07 17:36

현재 자정 이후→오후 9시로 앞당겨
현재 피조사자 ‘동의’ 받으면 조사 가능
앞으로는 ‘서면 요청’ 있어야
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 때는 예외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이 오후 9시 이후에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 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 조서 열람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지시 사항으로 이날 일선청에서 시행한다.

현재 검찰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조사자 쪽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했다.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도 인권보호관 허가가 있으면 자정 이후까지 조사를 해왔다. 이때문에 새벽까지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지쳐서 방어권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앞으로 오후 9시 이후의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아니라 ’서면 요청’이 있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오후 9시 이후의 조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으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서 열람 시간이 자정을 넘으면 서면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오후 9시까지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열람시간을 갖게 해 총 조사 시간을 줄여보자는 취지”라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행이던 심야 조사가 폐지되면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도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검찰청 인권부는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 가족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연결해주기로 했다. 현재 시·군·구청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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