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 조사가 8시간만에 종료됐다.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3일 오후 5시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애초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오도록 해 사실상 ’공개소환’할 방침이었으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바꿨다.
정 교수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달 6일 밤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본인의 자산관리인을 통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의 운용사의 설립과 투자사 등의 경영에 관여했는지와 자녀의 표창장 등 각종 상장·인턴십 위조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