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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교수 소환 앞둔 검찰 “표창장 위조 시기·방법 확인”

등록 2019-10-02 21:43수정 2019-10-02 22:01

“압수자료 분석 통해 방식 특정”
상세히 적시해 공소장 변경키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 장관 딸에게 발급된 표창장의 위조 시기와 방법 등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자료를 통해 위조 방식이나 시점을 특정했다. 이 자료를 보면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 형식의 문제나 수여 이유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궁금증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위조 시점도 사문서 위조의 구성요건인 행사 목적과 직결돼 있는데, 행사 목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시점이 특정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근 압수물을 분석해 조 장관 딸 조씨의 표창장이 위조되는 전체 과정이 드러난 자료들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표창장 발급 날짜인 2012년 9월7일을 공소시효(7년)의 기준점으로 잡았다.

검찰은 이후 수사 과정을 거쳐 현재는 실제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을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직전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위조 시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입시 목적으로 위조됐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시점이 특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위조 방식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들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한 뒤 직인을 오려내 딸의 표창장에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곧 위조 시점과 기법을 상세히 적시해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범행 일시나 장소, 위조 방법 등이 달라 공소장 변경 허가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검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어, 공소장을 변경해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 외에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관련 사건에서도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아무개씨 외에도 증거인멸 관련자에 대해 조사했다”며 “펀드, 웅동학원에 관해서도 증거인멸 교사가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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