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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특수부 3곳 남기고 특수부 폐지“

등록 2019-10-01 15:49수정 2019-10-01 16:06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형사·공판부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전날 문대통령 검찰개혁 지시 이행 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자체 개혁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특별수사부(특수부)를 3곳만 남기고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외부기관에 파견나간 검사를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검찰청은 1일 오후 검찰 개혁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검은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이 즉각 시행하거나 법무부 건의를 약속한 사안은 3가지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기관에 파견간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한다. 또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직접수사 축소와 외부 파견 검사 복귀는 정부·여당이 최근 강하게 추진하는 과제로, 검찰도 이에 발맞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8월 전국 지청 41곳의 특별수사 전담 부서를 없앴고, 지난해에는 ‘부패수사 총량 줄이기’ 방침에 따라 창원지검과 울산지검의 특수부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특수부가 있는 검찰청은 9곳에서 7곳으로 줄었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은 현재 관련 규정이 개정돼 곧 추진될 예정이었다.

대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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