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 주최 7차 촛불집회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려 참가 시민들이 촛불로 파도를 만들며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가 인원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앞으로도 집회 추산 인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인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2017년 1월부터 유지되어 온 기조”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경찰은 경력 운용과 집회 대비를 위해 (지금도) 인원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인원을 외부에 공개했을 경우 여러가지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2017년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집회 때마다 공개하던 ‘경찰 추산 인원’이 비공개로 바뀐 건 2017년 1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때부터다. 경찰은 당시 11차 촛불집회에서 참가 인원을 2만4000명으로 추산해 발표했는데, 이는 주최 쪽이 발표한 60만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경찰이 같은날 오후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에는 3만70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촛불집회 주최 쪽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경찰의 촛불집회 인원 축소 집계는 범국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논란 뒤 결국 집회 참가인원 추산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지금도 2017년과 동일한 ‘페르미 추정법’으로 집회 인원을 추산하고 있다. 페르미 추정법은 공중에서 사진을 찍은 뒤 해당 면적의 군중 밀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집회 전체에 참여한 인원을 추산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이 방식은 현 시점에 몇 명이 모여 있는지만 파악될 뿐,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동한 사람의 수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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