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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죽도로 딸 위협 남성 때린 아버지,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등록 2019-09-30 10:47수정 2019-10-01 10:13

재판부, ‘정당방위’ 배심원단 의견 수용
“불안한 상태서 딸 보호하려 한 행위”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딸을 위협하는 남성을 막기 위해 죽도를 휘둘러 그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아무개(38)씨와 이씨의 어머니 송아무개(64)씨를 1.5m 길이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와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이날 저녁 8시께 이씨는 술을 마신 채 집주인 김씨의 딸(20)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하지 않냐”며 욕을 하고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 딸은 아빠 김씨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 집에서 잠을 자다 나온 김씨는 이씨가 울고 있는 딸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며 욕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때 이씨의 어머니 송씨가 “우리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며 김씨를 막아섰다. 김씨는 문 옆에 있던 죽도를 들고 이씨의 머리를 1회 쳤다. 재차 때리려는 과정에서 송씨가 이씨를 보호하고 나서면서 김씨는 송씨의 팔을 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다.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김씨의 행동이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일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형법 제21조 3항에 규정돼 있다. 배심원단은 이씨의 갈비뼈 골절 부상도 김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을 반영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은 모두 피고인 딸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었다”며 “평소 당뇨와 간경화 증상으로 몸이 좋지 않던 피고인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이씨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하는 생각에 죽도를 들고 방위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의 상해를 보면 피고인의 방위 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야간에 자신의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을 포함한 사람들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당황 또는 흥분 등으로 인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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