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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장관-자택 압색 검사 통화…공사 구분 못한 ‘부적절 행위’ 지적

등록 2019-09-26 23:56수정 2019-09-27 01:01

장관 자택 압수수색중
인사권 있는 장관의 전화
검사에게 압박 작용 예측가능

신속한 압수수색 주문했다면
구체적 사건은 총장만 지휘하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던 조 장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부인 건강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했다던 조 장관도 나중엔 ‘부적절한 행위’라고 시인하는 등 고개를 숙였다. 법조계에서는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조 장관의 행동이 ‘공사를 구분 못한 행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조 장관은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했다. 가족 수사가 장관직 수행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둘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나선 셈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검사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반응할 행동을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은 두가지 신분이 있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집 주인이라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이라며 “전자만 생각하면 (검사와 전화통화는) 문제가 안 되지만,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전화를 한 것이다. 공사 구분을 못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인사권이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전화 한 통은 상대방인 검사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며 “더구나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었는데, 가장으로서 당연히 걱정되겠지만, 가족하고만 통화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의 줄임말) 트위트도 다시 회자하고 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 때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전화해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방침을 두고 “내사사건인데 압수수색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외압성 전화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조 장관은 2013년 5월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큰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며 김 전 청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트위트를 올렸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의 통화가 현행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부인 건강을 이유로 ‘신속한 압수수색’을 주문했다면, 넓은 의미에서 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청법은 처벌 규정이 없다.

야권에서는 조 장관의 통화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해경 압수수색과 관련해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를 걸었는데, 직권남용 논란이 인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도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는 등 실제 조 장관의 발언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권남용 미수는 처벌 조항이 없다.

신지민 임재우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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