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홍보 누리집(http://ihappy.or.kr) 갈무리
9월 25일부터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살 미만에서 만 7살 미만으로 확대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2012년 10월 이후 태어난 아동(9월 기준)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모두 276만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268만여명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 가운데 8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데 대해 복지부는 “한달 태어나는 아동이 3만명 가량 되는데, 바로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아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태어난지 60일 이내 신청하면 아동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한다”며 “90일 이상 국외에 머무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러한 숫자가 약 1~2만명이 된다. 취약 가정에서 아동수당 신청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을 받다 만 6살이 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엔 따로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아동수당 지급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달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등을 새로 지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500세대 이상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만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이 불필요한 경우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약 300개소가 새로 설치될 것으로 예측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