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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KT채용비리’ 혐의 이석채에 징역 4년 구형

등록 2019-09-20 19:51수정 2019-09-20 20:05

서유열 전 사장, 김상효 전 실장엔 징역 2년 구형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연합뉴스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지인과 친인척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케이티(KT)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케이티 부정채용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케이티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객관적인 물적 증거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케이티 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온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자신 몰래 서 전 사장이 독단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청탁 자체를 받은 적이 없냐”는 검사의 물음에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뒤 “책임을 비서실장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케이티 시이오(CEO)가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의 딸 등 모두 12명을 부정하게 뽑아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올해 4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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