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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회 앞 집회 중 불법행위’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9-09-19 11:59수정 2019-09-19 12:02

재판부 “공무집행 방해했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할 목적인 점 고려”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본대회를 마친 뒤 국회를 에워싸려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본대회를 마친 뒤 국회를 에워싸려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된 3명은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ㄱ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조직국장 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직국장 ㄷ씨, 대외협력차장 ㄹ씨·ㅁ씨, 금속노조 조직부장 ㅂ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ㄱ씨, ㄴ씨, ㄷ씨 등 3명은 이날 판결로 석방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통제하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 국회 침입을 기도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평화적 집회 문화가 성숙돼가는 사회 변화에 비춰서도 수단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노동자 권익에 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점과 민주노총 조직 안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일∼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의 차단벽을 부수고 국회 난입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민주노총 조직쟁의 실장 ㄱ씨에게 징역 4년, 조직국장 ㄴ씨·ㄷ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대외협력차장 ㄹ씨·ㅁ씨, 금속노조 조직부장 ㅂ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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