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대안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체 추진해 온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했다. 현재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을 하는 법원행정처의 역할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대법원은 이를 강행했다.
대법원은 9일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한다”며 “1차 회의는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1차 회의에서는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대법원 규칙 등의 제정·개정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대법원 규칙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규칙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위원은 모두 10명으로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 5명, 비법관 4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5명은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명이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윤준(58) 수원지방법원장, 이광만(57)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김진석(53)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최한돈(5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승이(40)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추천했다. 비법관으로는 이찬희(5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균성(62)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6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단체 추천인으로 함께 한다. 대법원장은 이미경(59)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위원으로 지명했다. 비법관 4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위원 한명씩을 추천 의뢰한 결과 단체장들이 위원으로 합류하게 됐다.
한 판사는 “위원 구성이 성의가 없어 보인다”며 “특히 당연직 단체장들을 3명이나 추천했다. 다른 회의체에서도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대법원이 더 널리 인재를 구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달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비상근, 분기별 1회 자문회의로는 민주적 통제나 견제의 원리가 작동할 수 없다”며 “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 위원, 3분의 1은 상근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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