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하는 조국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아무개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아무개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6일 밤 10시50분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표창장은 2012년 9월7일에 발급되었기 때문에 6일이 지나면 공소시효(7년)가 끝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극히 이례적으로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면서 “추후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 다른 부분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가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자신의 사무실을 한국투자증권 직원과 함께 찾아가 컴퓨터를 가져간 것이 검찰의 이례적인 기소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 후보자는 정 교수의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검찰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이 아쉽다. 검찰 결정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지금부터 제 아내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목소리,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예지 임재우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