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검찰 개혁이 소명이라고 밝혀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특별수사(특수수사)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특수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줄여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검찰)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행태를 보이는 데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다.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권력기관의 속성상 권한의 남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재직하며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특수통 검사들이 대약진을 했다”며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정부 합의안이 반영돼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청법 개정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주도해 만든 이 개정안은 남용돼온 검찰 특별수사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기는커녕 더 넓히고 공식화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조 후보자는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현실에서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답했다.
금 의원이 “입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만 개정해도 특수부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하자 조 후보자는 “(특수부가 비대한 이유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수사의 공소유지가 고려되었다고 알고 있다. 특수부가 너무 크고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특수부 축소 정책을 주도해갈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가족 문제로 흠결이 드러났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국회의원들과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답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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