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이치씨(BHC)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하지만 한국품질시험원 성분 분석 결과, 올레산 함량은 60.6%로 케이에스(KS) 기준인 75%에 미달해 일반 해바라기유로 분류된다.
치킨프랜차이즈 2위 업체인 비에이치씨(BHC)가 튀김기름의 올레산 함량을 과장했다고 보도한 <한겨레> 기사(<한겨레> 4월4일치 15면)를 쓴 취재기자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비에이치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취재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4월 “비에이치씨의 기름을 한국품질시험원에서 성분 분석한 결과, 올레산 함량이 비에이치씨가 광고해온 82%가 아니라 60.6%였다. 또 비에이치씨는 기름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고 광고했지만 케이에스(KS) 기준 고올레산이 아닌 일반 해바라기유에 해당한다”며 “비에이치씨가 소비자와 가맹점주를 기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비에이치씨는 기사가 허위라며 취재기자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레산 함량이 60.6%라는 한국품질시험원 분석 결과가 실제로 존재하고, 취재기자가 올레산 기름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원 등을 취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분류하는 품질 기준이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취재기자가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