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딸 논문·장학금 특혜 논란,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추진할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자와 민정수석으로 고민했던 소명이 있다.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소신이 있어왔다. 그것만큼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핵심 중 핵심이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입법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입법·행정·사법부의 고위공직자를 두루 수사 대상으로 삼고 판검사나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법안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전제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지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법안에 따라 법률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훈령과 규칙으로 이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고 논쟁이 있다면 각종 전문 지식을 동원해 미비점과 보완점을 최대한 제안해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 경찰 쪽 추천으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 참여했다. 2008~2009년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청에 제출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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