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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장겸 전 사장, 엠비시 상대 ‘부당해고’ 손배소송 패소

등록 2019-08-29 15:03수정 2019-08-29 17:34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도 함께 패소
김장겸 전 <문화방송>(MBC) 사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장겸 전 <문화방송>(MBC) 사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장겸 전 엠비시(MBC) 사장과 최기화 전 엠비시 기획본부장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엠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1부(재판장 이종민)는 김 전 사장과 최 전 본부장이 엠비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2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엠비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원고들을 해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사장은 취임 때부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인사라는 이유로 구성원과 갈등을 겪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며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와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사 경영자로서 김 전 사장의 자질에 대해 구성원이 가졌던 불신이 비합리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엠비시 제1 노조가 2017년 9월 시작한 총파업으로 엠비시는 4개월 이상 방송 파행을 겪었다”며 “김 전 사장이 방송 파행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음은 분명하고, 엠비시로서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새 경영진을 구성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최 전 본부장도 위 총파업의 원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11월 취임 8개월 만에 엠비시 사장에서 해임됐다. 엠비시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찬성 5표, 기권 1표로 ‘엠비시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을 가결했다. 해임 결의안의 제출 이유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조직관리 능력 상실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엠비시 보도국장을 역임한 최 전 본부장도 2018년 1월 방문진 임시이사회를 통해 해임됐다. 방문진 임시이사회는 “김 전 사장 재임 시기 임원진들이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고, 엠비시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 전 본부장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은 엠비시로부터 부당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 인사를 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인 엠비시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려 해야지, 내부로부터 분열하는 행위는 옳지 않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 미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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