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사진)과 서유열 전 케이티(KT) 홈고객부문 사장.
딸을 부정 채용해주는 대가로 케이티(KT)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쪽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김 의원 쪽은 김 의원으로부터 흰 봉투에 담긴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서유열 전 케이티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쪽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케이티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대가로 ‘딸 부정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쪽은 재판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받았다”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27일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일 수 있는 서 전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됐다”며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 진술이고, 김성태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이어 “별개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서유열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이 사건이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선고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딸 등을 케이티에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서 전 사장은 전날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아 스포츠단에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3월께 김 의원실을 방문했다가 나오는데 김 의원이 흰 봉투를 주면서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졸업했다. 경험 삼아 일하게 해달라’고 말했다”며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이후 권아무개 당시 경영지원실장을 불러 흰 봉투를 건네고 채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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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쪽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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