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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등록 2019-08-22 20:59수정 2019-08-22 21:07

서울의료원 직원들 소송서
임금이라 본 1·2심 뒤집어
“노동 대가 아닌 기업 복지”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에게 지급돼 문화·여가생활 또는 병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아닐까?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임금이 맞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모든 직원에게 매년 1월과 7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균등하게 포인트를 배분한 뒤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을 둬 추가로 지급했고, 그해 12월2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했다. 직원들은 인터넷 복리후생관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액만큼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았다.

서울의료원은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연차휴가·휴일근로 수당 등을 계산해 지급해왔는데, 직원 548명은 복지포인트도 사실상 임금인 만큼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종 수당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도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라고 전제한 뒤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 복지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 관리, 문화생활 등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고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 배정된다며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만약 임금으로 본다면 사용자가 지출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복지포인트가 배정된 순간 임금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해 부당하다는 논리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런 다수 의견에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이 동의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이들과 주문을 같이하면서도 실제 사용된 복지포인트만큼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박상옥·박정화·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해당 금액이 통화(현금)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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