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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운명의 날’ 29일로

등록 2019-08-22 18:13수정 2019-08-22 21:4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진다. 2016년 9월 <한겨레>가 국정농단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한 지 2년11개월 만에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관련기사 10면

대법원은 2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3건의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선고 시각은 미정이지만 당일 오전에는 소부 선고가 잡혀 있어, 오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전체 대법관들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6월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여섯차례 모여 심리를 진행했다. 이후 판결문 작성과 검토 등 최종 조율 과정을 거쳤다. 애초 이달 선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지는 셋째주 목요일(22일) 선고목록에서 빠지면서 9월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별도 기일을 잡아 선고할 수 있다는 예측이 힘을 얻더니 현실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로 얽힌 세 사람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쪽에 제공한 승마용 말 3마리(34억원)를 뇌물로 인정할지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로 보지 않아 뇌물공여 액수를 줄인 뒤 집행유예를 선고해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상고심에서 최종 결론 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6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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