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주검’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수하러 온 ‘한강 주검 사건’ 피의자를 “다른 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낸 경찰관이 대기발령됐다. 경찰은 현재의 당직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자수신고를 잘못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 뒤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와 함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우선 경찰은 이날부터 당직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말에만 운영하던 총경급 상황관리관 근무 체계를 오늘부터 평일 야근에도 적용하겠다”며 “야간에 접수된 민원과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및 보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 원스톱 처리되도록 당직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까지는 경정급 상황팀장이 당직근무를 서왔다. 이어 경찰은 “종합적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새벽 1시께 한강 주검 사건 피의자 장아무개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안내실에 찾아와 자수의자를 밝혔다. 당시 안내실 근무 경찰들은 장씨에게 “무슨 사건을 자수하러 왔냐”고 물었고, 명확한 대답이 없자 사건 담당 형사가 없다는 이유로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장씨를 돌려냈다. 이후 장씨는 스스로 택시를 타고 종로서로 이동해 자수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피의자를 놓칠 뻔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지난 20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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