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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손혜원 남편 재단법인·회사는 ‘보안 자료’로 부동산 산 것 아니다”

등록 2019-08-13 16:36수정 2019-08-13 18:02

검찰은 ‘보안 자료’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힐 때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힐 때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손 의원 쪽이 2017년 12월14일 이후에 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안 자료’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대연)는 19일 손 의원의 조카 손아무개씨에 대해 “손아무개 명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정부의 보도자료 발표 이후 구입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몰수 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패방지법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손아무개는 피고인(손 의원)의 조카로 처분이 용이하여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손아무개 명의의 각 부동산을 몰수하기 위한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몰수보전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재판 뒤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행정 조처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고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 의원 조카 명의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14일에는 해당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비밀성이 유지되었다는 점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기점으로 삼은 2017년 12월14일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배포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이다. 이 자료에는 목포시와 관련해 ‘1987개항문화거리'에 관한 사업개요(위치, 사업비, 내용), 단위사업, 기대효과, 사업계획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앞서 검찰은 목포시 도새재생 뉴딜 시범사업 자료를 “보안 자료”라고 보고,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사게 했다는 혐의로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자료를 취득해 부동산 14억원 상당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하고 이 가운데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 7200만원 상당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 6월18일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지난 5일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행정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했다고 12일 밝혔고, 서울남부지법은 곧바로 행정 착오로 일부 자료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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