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아무개씨(가운데)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의당 원내대표인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유아무개(35)씨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7일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유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유씨는 체포 이후 범행 이유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식사 대신 생수와 소금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 커터칼, 플라스틱 용기, 협박 편지를 담아 보낸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협박 편지에는 윤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문재인 좌파 독재 특등 홍위병”,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이 택배를 발견하고 지난달 3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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