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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회 멈춘새…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속도전

등록 2019-08-06 18:49수정 2019-08-06 20:42

이르면 내주 ‘자문회의’ 의결될듯
대법원장 권한 분산 취지이나
행정처 주도 되레 ‘권한 강화’
“대법원장 거수기 전락 우려” 비판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 분산을 위한 대안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사법개혁 논의가 중단된 틈을 타, 현재 법원행정처 시스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무늬만 개혁안’이 현실화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6일 “지난달 초부터 이달 5일까지 한달 동안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 등 의견 수렴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대법관 회의 심의·의결 뒤 다음달부터 설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권 집행과 관련한 대법원장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명,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비법관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9명 위원 가운데 6명이 직간접적으로 대법원장 의중에 따라 임명될 수 있는 구조로, 대법원장 권한을 강화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지난 5일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비상근, 분기별 1회 자문회의로는 민주적 통제나 견제의 원리가 작동할 수 없다”며 “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 위원, 3분의 1은 상근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창익 변호사(전 민변 사법위원장·전 판사)는 “법원행정처 주도의 개혁안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축소하고 제한할 가능성이 작다. 국회에서 법원개혁의 동력을 이어가지 않고 법원행정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법원장 권한 분산이라는 사법개혁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 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제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 법원은 ‘법원개혁은 판사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국회가 입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시발점이 될 사법농단 연루 판사 10명 징계 절차도 늦추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말 1차 기일을 열었지만 형사재판 절차를 지켜본 뒤 기일을 나중에 결정하기로 해, 사실상 휴면 상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 지연 작전을 쓰고 있어 징계 절차도 하염없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법 개정 논의 지연으로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방침도 흔들릴 조짐을 보인다. 지난해 2월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를 신규 보임하지 않고 직무대리 인사를 내왔는데,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고법 부장판사를 다시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나온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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