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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로빈 장 대표 출국금지

등록 2019-08-05 13:05수정 2019-08-05 15:21

경찰 “관련자 1명 출금…계약서 등 확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유벤투스 호날두가 경기 시작전 벤치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유벤투스 호날두가 경기 시작전 벤치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호날두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경기의 주최사 ‘더페스타’ 로빈 장 대표를 출국 금지했다. 지난달 케이(K)리그와의 친선 경기에서 45분 이상 출전을 약속했던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경기 당일 약속과 달리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노쇼’ 논란을 빚었고, 호날두를 보기 위해 티켓을 구입한 피해자들은 호날두와 주최사 더페스타 등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피해자들이 호날두 등을 고발하고, 국민체육공단이 이 경기 관련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건 관련자 1명을 출국 금지하고 프로축구연맹 등으로부터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가 프로축구연맹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면, 출국 금지된 관계자는 주최사인 더페스타 로빈 장 대표다.

앞서 지난달 26일 K리스 올스타팀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 경기를 가졌다.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세프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대대적으로 광고했으며, 소비자들은 이를 보기 위해 3만~40만원을 주고 티켓을 구입했다. 하지만 호날두는 끝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티켓을 구입한 관객들은 지난달 말 호날두와 유벤투스 내한 경기 총괄을 맡은 주최사 더페스타, 유벤투스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역시 한국팀과 유벤투스팀의 친선경기에서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따져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호날두 노쇼’ 논란 이후 프로축구연맹은 유벤투스 방한 경기에서 주최사인 더페스타에 ‘호날두 의무출전’ 규정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프로연맹은 유벤투스 방한 경기 진행을 주최사에 일임하면서도 ‘호날두는 45분 이상 출전하고 유벤투스 주전급 선수들이 경기에 뛰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도록 요청했으며 연맹은 주최사와 유벤투스 간 계약서에서 ‘호날두 45분 이상 출전’ 내용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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