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는 등 수년 동안 국가지원 연구비 등 12억여원을 유용한 서울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종훈(58) 전 서울대 공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처분권한 및 편취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교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고 실제 인건비를 초과하는 연구비와 연구장학금을 청구한 뒤 초과 금액을 연구실 공동운영경비, 연구실 경리직원들의 급여,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 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의 연구지원사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연구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 유용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관행처럼 이어졌다.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자문을 받지 않았는데도 자문을 받은 것처럼 전문가 연구활동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1심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구비 집행에 있어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장기간 연구비를 편취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국내 화공산업 분야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