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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윤소하 택배 협박’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9-07-31 18:21수정 2019-07-31 18:34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아무개씨(가운데)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아무개씨(가운데)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의당 원내대표인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죽은 새,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유아무개(35)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소포를 보낸 것이 맞는지’, ‘소포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에 나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표적 수사 규탄한다”,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자 유씨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윤 의원실에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를 29일 아침 9시5분께 수유역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윤 의원실에 보내진 택배가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무인택배시스템에서 발송된 것을 확인하고 시시티브이(CCTV)를 역추적해 유씨를 특정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유씨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등을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옷을 2차례 갈아입고, 서울 관악구의 편의점에서 약 1시간 거리인 강북구에 있는 집으로 오면서 4시간 동안 버스와 택시를 7번 갈아탄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쪽은 유씨가 윤 의원에게 협박 택배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윤 의원실에는 작은 종이 상자로 포장한 택배가 배달됐다. 소포 안에는 심하게 부패한 새, 커터칼과 플라스틱 용기, 협박 편지 등이 담겨 있었다. 소포 발신자는 자신을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혔으며 윤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문재인 좌파 독재 특등 홍위병”,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협박 문구를 편지에 적었다. 소포 겉면에는 서울 관악구가 주소인 김아무개씨가 발신자로 적혀 있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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