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나 훈련 중 순직한 군인과 달리, 재해로 사망한 군인 가족의 병역을 감경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고아무개씨가 국가유공자의 가족만 병역을 감경해주는 병역법 시행령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7 대 2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 고아무개씨의 친형은 2017년 1월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등으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해사망’ 해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인으로 결정됐다. 현재 병역법과 시행령은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하거나 장애를 입은 이가 있으면 가족의 병역 의무를 현역병이 아닌 보충역으로 낮춰주거나 복무 기간을 줄여주지만,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에 고씨는 “전몰군경·순직군인이나 재해사망 군인은 군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병역법 시행령이 재해사망 군인 가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군복무 중 사망했다 해도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이라면 순직군인 등의 희생과는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병역우대 조치는 병역 감경을 받는 이들의 병역 부담을 다른 병역 의무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그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가족이 사망함으로써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순직군인이나 재해사망군인 가족이 다르지 않다”며 “군대에 상존하는 위험으로 사망했다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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