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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실은 ‘교학사’ 무혐의 결론

등록 2019-07-29 18:13수정 2019-07-29 22:00

“법률적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민사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교학사 한국사 교재의 한 부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가 자료사진으로 실려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교학사 한국사 교재의 한 부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가 자료사진으로 실려 있다.
경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을 참고서에 실어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된 교학사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아무개 전 역사팀장을 모욕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사자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적용이 가능한데, 교학사의 합성 사진은 ‘사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욕죄의 경우 고인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학사는 지난해 8월 펴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드라마 ‘추노’ 출연자와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실어 큰 비판을 받았다. 이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유통됐던 것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학사는 지난 3월22일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하고 사과문을 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는 4월15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아무개 전 역사팀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마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건호씨는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역시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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