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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토렌트 파일’ 유포,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등록 2019-07-29 08:45수정 2019-07-29 09:14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아무개(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파일이므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자료 식별 정보를 말한다.

그러나 1·2심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같은 자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이 무료이며 절차나 시간 면에서 특정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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